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기금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피해자 공탁금 출급 통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고지 기간 연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공적 재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통지 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 의무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시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