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함.
3.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제한하고, 피해자 측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피해자 공탁금 출급 통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고지 기간 연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공적 재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통지 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 의무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시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