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 통지 의무화: 공탁관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피해자 고지: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해자(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의견 청취: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단순히 공탁을 이용해 형벌의 감면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공탁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공평한 형사 절차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피해자 공탁금 출급 통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고지 기간 연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공적 재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통지 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 의무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시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