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군의 해외 파병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이에 상반되게 개인 단위 해외파병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이러한 규정 변경은 군인 개개인의 해외 파병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군인들이 파견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에 맞게, 국군의 해외 파병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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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