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해양폐기물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해양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해양환경종합계획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종합계획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외국 오염물질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해양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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