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성 충돌 방지를 위한 위치나 궤적에 관한 사전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 기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위성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위성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업무도 수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따른 적응, 위성 및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전반적인 위성정보로 확장하여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위성정보활용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