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둔지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사업을 운용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둔지역 내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개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주한미군에 관한 사건·사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와 지원이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