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명의 수를 모으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조례 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이 조례 청구에 참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으로부터 조례청구를 수령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청구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조례를 통해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