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조례 청구권과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신설)
2.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ㆍ제3항 신설)
3.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조례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