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가 조력권 보장: 조사대상자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사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조서에 답변 기재: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권 고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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