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합니다.
2.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3.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분리발주 촉진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