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기존의 규정을 유지함.
2. 구매실적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이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함.
3. 이러한 추가 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구매실적 보고를 넘어서 실질적인 구매 증진을 이끌어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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