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변경합니다.
2.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지만, 이를 1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과 직업재활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명시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분리발주 촉진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