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공, 문화체육,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외에 공동주택도 학교복합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소규모 학교 추진 지원: 대도시 지역에서 학급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 학교시설 설계 다양화: 공동주택 포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시설 설계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여건 조성.
법안의 취지는 학교를 교육기능에 국한하는 대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 내에서 학급 과밀화 해소와 함께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유치원 ·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허용 법안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 포함을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주체 명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대학을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