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구분함
- 국가교육과정 :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2.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원칙을 제시함
-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 및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존중
-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존중
- 사회적 합의
-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3.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
-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시·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4.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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