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계획 수립과 교육부 지원: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2. 대학지원협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글로컬대학 지정: 지방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4. 혁신 규제 특례: 교육부장관이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5.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역별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재정지원 전담기관: 자치단체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기반하여 대학에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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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인재양성과 대학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