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백령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의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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