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2.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 명시
3.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