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재정비 절차 병행과 공공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개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