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증서의 공적 보관: 대법원장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하여 유언증서를 공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보관 신청부터 폐기까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고, 사망 후 관련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합니다. 또한 분쟁 방지 필요 기간이 지나면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증서 관련 절차의 정비: 신청 철회, 열람 신청, 유언등록부 작성 및 보관, 보관 증명서 발급 등 유언증서와 관련된 다양한 절차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필증서 유언을 공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언의 분실, 훼손, 위조 및 변조 위험을 줄이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알리며, 유언자 본인이 보관된 유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