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형 제약기업의 허가 및 심사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2.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혜택과 지원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내 CRO 신뢰도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 유지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