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의 자체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내수 및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입니다.
2.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공공부문에서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할 때,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유도합니다.
3.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도약 지향: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약품의 자체 개발 및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 특히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허가 심사절차 지원 패스트트랙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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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혜택 유지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