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대기시간이 길거나 배차가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를 활용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더 늘리면, 이동수단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공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법안은 바로 그 보완책을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예요.
기존 택시운송사업 체계 안에서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택시 쪽에서도 확보하려는 변화예요.
제안안은 단순히 새 차량을 들이는 경우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붙이거나 차량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방식은 사업자가 기존 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초기 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 지원 근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이나 차량 교체 비용을 도울 수 있게 해, 사업자가 부담만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현행 이동지원 체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할 추가 수단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교통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이동권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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