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본법' 상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