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