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투자 및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도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제시함.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하여 특구 내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투자를 분산시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