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명시]: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정보체계 구축]: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원 및 국제협력]: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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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