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예탁에 대한 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어려워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게 되므로, 예탁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