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노력을 요구하는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정 폐지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