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도 주거약자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모든 주거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등 폭넓은 지원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고, 주거약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춘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들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현행법이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에 정신질환자·노숙인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18세 미만 아동에게 주거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포함한 주거약자 지원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