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현재 학생과 아동들의 여가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이러한 대책 수립의 책임과 역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안에는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여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유행성 감염병 대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의 여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서 ‘시민’으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근무형태 지원 및 여가산업 창업 육성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