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임용제외교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그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임용제외기간)을 정의합니다.
2.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에 합산합니다.
3. 임용제외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이 겪은 불이익과 기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