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은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공관장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관을 더 잘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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