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정의 확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이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하도록 개정.
2.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타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장애인연금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 다른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하는 조치 예정.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와 전반적인 복지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화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 감액 제도 폐지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급 중복장애인도 연금 수급 포함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