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한다.
법안의 취지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