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등록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상시 구성원 수 요건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어, 소규모 단체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 등록 가능 단체 범위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무소의 개수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모든 단체가 포함됩니다.
3. 사업 활동의 다양화 인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재의 추세와 온라인 활동의 증가를 고려함으로써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소규모 단체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 단체의 사회적 기여와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넓은 활동 범위를 인정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