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는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임상연구와 의약품 제조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3. 제대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치료 효과 개선 및 관련 연구를 촉진.
법안의 취지는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 분야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에 따른 치료 효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이식 설명 의무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