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발물을 구체적으로 우편금지물품으로 정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함 (폭발물을 위험물로 대체)
2. 우편금지물품을 발송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송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폭발물과 같은 위험물을 정확히 규정하여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발송 우편물 반환방식 변경을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