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집행비용의 산정 기준 부여: 현행법에서는 대집행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청과 용역업체 간에 기준 차이가 있어 대집행비용의 부당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집행비용의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대집행비용 범위의 명확화: 현재 대집행비용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비용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집행 비용의 범위를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대집행비용의 검증 절차 도입: 현행법에서는 대집행비용의 산정 절차에 검증 절차가 없어 실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대집행비용의 산정에 검증 절차를 도입해 실제 비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집행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대집행비용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 대집행비용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대집행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