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메가시티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말함
2.메가시티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둔다.
3.메가시티 설립 절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의회의 구성 가능
-메가시티 도시 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사무는 단체장의 소관 업무로 한다.
4.국가의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5.특별회계 설치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운영한다.
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의 성장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