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석유 개발·비축 등의 사업 분야 외에도 환경 관련 사업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 사업(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등)을 포함시키고,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신에너지 관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3. 신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공사의 새로운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회적 의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맞추어 한국석유공사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에도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탄소저감·수소관련 사업 추가를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 조정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