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 중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조기 발견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전문교원 양성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6. 협력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