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