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기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 개정하여 웹진, 앱진 등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하는 잡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간행물의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3. 전자간행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의 범위 확대는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 간행물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판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간행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관련 통계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자간행물 정의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