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2 신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여성기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조달시 여성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목록을 공개하고 홍보합니다.
2. 제12조의3 신설: 매년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주의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 변경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성비 균형 맞추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 법안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