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

피해자 보호와 위치추적 임시조치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18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해요.
  • 가정폭력 사건을 맡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며,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고려한 조사절차를 마련해요.
  •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와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특례를 새로 두려고 해요.
  •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며 조치의 변경과 통지 절차를 정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고소·처벌 의사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가정폭력범죄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전담 인력과 전문교육: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정 및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 피해자를 고려한 조사: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를 마련해요.
  •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 위치추적과 임시조치 기간: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의 기간을 늘려요.
  • 조치 결정과 통지: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에 관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직권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결정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알리도록 해요.
  •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설명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재범이 반복되고, 접근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는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임시조치 위반 신고는 2022년 700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6월까지 839건이었어요. 피해자가 가족관계나 경제적 의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받을 우려도 제기됐어요. 이에 재발 방지 조치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전문성,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고소와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해요.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거나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받을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현재 일부 가정폭력범죄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돼요. 제안대로라면 해당 규정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거나 처벌하는 데 생기는 제한을 없애려는 것이에요.
  •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여전히 중요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적용 범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2) 전담 수사와 피해자를 고려한 조사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할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정 및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에 관한 특례도 신설하려고 해요.

  • 담당자가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교육 내용은 제안 설명에 담겨 있지 않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3)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와 국선변호사

개정안은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특례를 새로 두려고 해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특례도 함께 신설해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 변호사의 참여 범위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4)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임시조치 기간

현행법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서 격리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에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 위치추적 장치를 임시조치에 포함해 행위자의 접근에 대응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장치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착되는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 현행법상 격리와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제시한 기간 확대와 연장 방식의 구체적인 관계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처벌 대상 행위와 형량은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5) 임시조치의 변경과 피해자 통지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에 관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직권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해당 결정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내용도 마련하려고 해요.

  • 현행법도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취소·연장·변경과 관련한 결정 사항의 통지를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 현행법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기면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 후에도 어떤 경우에 누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지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조치의 기간과 변경 여부를 피해자가 제때 알 수 있는지는 실제 보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 접근금지 기간과 위치추적 조치, 결정 통지 방식이 안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미성년자 및 장애가 있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법률적 조력에 관한 제안의 영향을 받아요.
  • 가정폭력행위자: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될 수 있고, 장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 전담 인력 지정과 전문교육, 임시조치 청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변경 내용을 살펴야 해요.
  • 법원과 변호사: 법원은 임시조치의 결정·변경과 통지 절차를,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 참여와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 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와 절차에 미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할지도 중요해요.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결정 요건과 기간, 접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위치정보의 관리 기준을 상세히 살펴봐야 해요.
  • 접근금지 등의 기간 확대가 연장 횟수와 전체 보호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개정 조문을 비교해야 해요.
  •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 결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과 시점에 통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전담 인력의 교육과 피해자 조사 지원, 국선변호사 선정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