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안 제1조).
2. 대출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3. 대출계약의 변경요구 권리 부여, 원리금 정기분할 상환 지침 설정, 불공정대출행위 금지, 연대보증 요구 제한, 차별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0조부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대출 제한 및 부정적인 대출 관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과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